오늘은 주자위반 과태료 조회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응당 그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주차위반의 경우 무심코 저질러 과태료를 받게 되는 일이 많은 편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차가 금지된 곳에 차를 주차하거나, 어쩔 수 없이 잠깐 정차했는데 주차위반 딱지를 떼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신속하게 주자위반 과태료 조회 후 납부를 하는 게 현명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이란?
주차위반은 말 그대로 허락되지 안흔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차위반으로 보행자, 다른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지구역 주차 : 소방시설, 진입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도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주차
- 장애인 구역 주차 : 장애인 전용 자리에 대상자가 아닌 자가 하는 주차
- 시간 제한, 이중 금지 등 : 일정 시간 동안만 정차가 가능한 곳에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차를 세워둔 경우, 다른 차량 진입 방해로 이중 출입구 막는 행위를 한 경우
- 이외 횡단보도,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로 하는
주차위반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달라지며, 자진 납부를 할 시 20% 감하여 청구되고 미납 시 가산금은 3%가 더 붙습니다. 계속 연체 시 매월 가산금이 1.2%씩 증가하며, 차량이 4톤 초과 시에는 4톤 이하일 때보다 각 구역별로 만 원의 금액이 더 들어갑니다.
주자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 위택스 접속 검색 엔진을 통해 위택스를 검색하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납부-납부대상조회 클릭 메인 화면 메뉴 상단 '납부' 탭에서 '납부대상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 차량번호 및 주민번호 입력 페이지에서 차량 번호와 납세자 유형,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납부를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일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주자위반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먼저 검색 엔진을 통해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차량번호 조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 과태료 통합조회 메뉴에서 차량번호조회하기를 찾아 클릭합니다.
- 위반 과태료 확인 후 납부 주자위반 과태료 조회가 완료되었다면 납부를 하시거나, 이의 시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수수료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후 납부를 할 경우 지방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처럼 경찰서가 직접 부과하는 과태료와 다르게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Q. 주차위반 과태료 단속 피하려면?
불법 주정차 사전 경고 안내 메시지를 통해 차량을 자진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서비스 신청하기-지역별 온라인 시넝을 클릭한 후 원하는 지역을 찾아 가입하면 되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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