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속단속 조회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기분이거나, 내가 단속한 내역은 없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실시간 과속단속 조회 방법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 조회

과속단속 기준

과속 카메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규정 속도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교차로에서도 흔히 발견됩니다. 도로 환경상 속도 위반, 과속으로 사고가 나 위험할 수 있는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편입니다. 과속단속의 기준을 보면 무조건 규정 속도에서 1km만 넘어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계기판상의 속도와 실제 차량의 속도는 약 5km가량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계기판에는 시속 60km로 나오지만 내비게이션에는 시속 56km라고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운전자의 과속 방지를 위해 속도를 실제보다 적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과속단속 구간이 30km라면 지시오차 및 카메라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약 10km 정도까지는 초과를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 등을 부과받게 됩니다.

 

  • 20km/h 이하 : 3만 원
  • 20km/h ~ 40km/h : 6만 원 + 벌점 5점
  • 40km/h ~ 60km/h : 12만 원 + 벌점 60점
  • 60km/h ~ 100km/h :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벌점 80점
  • 100km/h 초과 :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벌점 100점
  •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 : 1년까지의 징역 또는 500만 원까지 벌금 +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과속에 대한 범칙금은 규정 속도보다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회 이상 과속운전을 하게 되면 징역에 벌금형까지 받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과속단속 조회 방법

과속단속 조회는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2. 최근 단속 내역 클릭
  3. 본인인증 로그인
  4. 과속 단속 내용 확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최근 단속 내역이 메인 화면 중간 메뉴로 존재합니다. 이를 클릭하면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본인인증의 경우 간편인증, 디지털 원패스, 공동인증서 등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 내용을 확인한 후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최근 단속 내역은 과속이나 신호 위반에 대한 무인단속, 캠코더 장비를 통한 단속, 미납 과태료 등을 포함하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모바일이나 PC로 조회가 어렵다면, 경찰민원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속단속 조회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182번에 전화하면 범칙금 또는 위반 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차량에 부과하는 벌금이며, 범칙금은 사람에게 직접 부과하는 벌금과 벌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무인카메라에 찍혔다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과태료를 청구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을 받으면 운전자 특정이 가능하므로 차량 명의자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속단속 조회 후 범칙금 과태료 동시에 부과되었다면?

만약 과속단속 조회를 했는데 범칙금과 과태료가 동시 부과되었다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은 2~3회 쌓이면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Q. 과속단속 조회 사전 납부는?

과속 때문에 나온 과태료는 기한 내로 사전 납부를 진행하면 내야 하는 금액에서 20% 차감한 액수만 납부해도 됩니다.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니 반드시 과속단속 조회 방법을 통해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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